청구인용의 경우에는
『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.』,
『사건본인 ○○○(실권자)의 사건본인 △△△(미성년자)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·재산관리권을
회복한다.』
는 식의 주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.
실권회복선고의 심판에서도 친권 등의 상실선고의 심판에서와 같이, 청구취지의 구속력을 인정할
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, 이를 긍정하여 친권회복선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대리권·재산관리권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
할 것인바, 이 경우의 심판주문은
『1. 청구인의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회복한다.
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.』
는 식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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